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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증원,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취득자 S-MAT 필기 면제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의 필기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금융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꼽힌다.

최근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업계 취업 혹은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검증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마련됐다. 이 때문에 자신의 수준 높은 금융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증원은 이러한 예비 금융 전문가의 자격증 취득을 실질적으로 돕고,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시하고자 각종 금융자격증 보유자에게 S-MAT 필기시험 면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증원이 발표한 금융자격증의 적용범위는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등 총 7개다.

S-MAT은 금융상품판매자, 증권PB 등 금융 전문가의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해 금융소비자 및 정보이용자의 신뢰도와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국내 최초 주식운용능력 성과평가서 도입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S-MAT은 모의투자를 통해 주식을 실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이때, 실기시험 취득 전 이론적인 금융 지식 보유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권인 등 타 금융자격증 합격자라면 이미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S-MAT 필기시험은 업무협약(MOU) 대학교 및 단체의 특정 학문이수자, 우편원격교육 수료자에 한해 면제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7일 시행한 제15회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는 S-MAT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로, 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제 후 의무교육과 실기시험을 통해 S-MAT 최종 취득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증권, 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계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해 금융자격증 취득자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증권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증원 관계자는 "금융업계 종사자 혹은 예비 금융전문가에게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하는 S-MAT 자격증은 좋은 신뢰성 검증 수단이 될 것"이라며 "S-MAT 필기시험 면제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타 금융자격증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자격증 취득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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