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자본에서 독립된 경기도민 위한 공영방송 설립 필요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상기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상기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 경기도를 포함한 2개 공영 사업자와 5개 민영 사업자 등 모두 7개 사업자가 공모에 응했다. 이에 조만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30일,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주파수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정리해고를 결정해 경기방송의 문을 닫았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들은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활문화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영라디오방송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로 수신된다. 전파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이익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송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영이 소유할 경우 필연적으로 자본을 가진 광고주와 대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전파의 공공성은 무시되기 일쑤다. 

방송에 대한 다층적 규제 기능이 존재하지만, 민영방송이던 경기방송이 폐업할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방통위의 권고와 전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요구가 관철되는 구조였다. 특히 돈이 되지 않으면 방송 편성에서 배제되는 현실 때문에 농·어촌의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렸다.

이 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방송이 농·어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응하며, 도민의 삶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공영방송 설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선 지방정부가 운영하면, 언론의 기본 역할인 정치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영이 아닌 도지사 사업과 도정 홍보에 치우쳐 관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등 방송사의 운영과 결정 구조, 프로그램 편성 등에는 철저히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분소유권도 도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도민이 방송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운영원칙에 담겼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등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경기방송이 공영과 민영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우선하는 모델이 경기방송의 제2의 개국을 통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를 계기로 그간 민영방송으로부터 소외된 농어민·농어업·농어촌 문제가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길 희망한다.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트위터
목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