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식
대구사이버대, 주호영 의원 사무실 방문...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권태혁 기자
2024.12.09 17:09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이근용 총장과 언어치료학과 구성원 등 150여명이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사무실을 방문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원격대학은 학교의 한 종류로 인정된다"며 "이와 상충되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은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 일부 원격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원격대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증은 원격대학 출신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 많은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라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원격대학은 학교의 한 종류로 인정된다"며 "이와 상충되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은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 일부 원격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원격대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증은 원격대학 출신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 많은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라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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