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식
국내 유명대학 교수들, 17억 원 규모 사업 입찰 담합 '덜미'
송하늘 기자
2021.06.08 16:4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 지역 비점 오염원 저감 관련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 등을 합의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 한국수계환경연구소 등 4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건국대 산학 협력단 3000만 원, 수계환경연구소 2300만 원, 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이 각각 1100만 원이다.
비점 오염원이란 '배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오염 근원'을 의미한다. 환경공단은 농촌 지역 영농 활동에서 발생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연구 용역을 위해 낸 입찰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 산학협력단 A 교수와 수계환경연구소장 B 씨는 지난 2017년 이 연구 용역 입찰이 처음 공고되자 이를 따내기 위해 담합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듬해 2차례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 수급체(컨소시엄 개념) 형태로 참여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C 교수·안동대 산학협력단 D 교수에게 "들러리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입찰가를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지난 2017~2018년 입찰에서 건국대 산학협력단(공동 수급체 포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낙찰가는 제1차 시범 사업이 6억 5500만 원, 제2차는 10억 7100만 원으로 모두 17억 2600만 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며 "공정위가 대학 산학협력단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공공 분야 연구 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건국대 산학 협력단 3000만 원, 수계환경연구소 2300만 원, 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이 각각 1100만 원이다.
비점 오염원이란 '배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오염 근원'을 의미한다. 환경공단은 농촌 지역 영농 활동에서 발생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연구 용역을 위해 낸 입찰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 산학협력단 A 교수와 수계환경연구소장 B 씨는 지난 2017년 이 연구 용역 입찰이 처음 공고되자 이를 따내기 위해 담합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듬해 2차례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 수급체(컨소시엄 개념) 형태로 참여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C 교수·안동대 산학협력단 D 교수에게 "들러리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입찰가를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지난 2017~2018년 입찰에서 건국대 산학협력단(공동 수급체 포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낙찰가는 제1차 시범 사업이 6억 5500만 원, 제2차는 10억 7100만 원으로 모두 17억 2600만 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며 "공정위가 대학 산학협력단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공공 분야 연구 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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