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한기대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운영
교직훈련과정 550명,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225명 등 총 775명 모집
권태혁 기자
2024.07.04 17:20 
직업훈련교사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는다.
이번 차수 모집 인원은 △교직훈련과정 550명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225명 등 총 775명이다.
'교직훈련과정'은 한 직종에서 5년(국가자격증 보유 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기술자의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직종에서 7년 이상 일한 40~70세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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