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식

고등교육 11.2조 투입...대학 수혈 나선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분야에 1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으로, 이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한다.

먼저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향후 5년간 전부 보수·교체한다. 5조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포괄적 방식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은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린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인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3040억원에서 3420억원으로 380억원 늘어난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도 뒷받침한다. 약 3500억원이 이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3000억원이 투입된다.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약 월 30만원씩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예산(2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더 집행된다.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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