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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합리적 농업' 실현해야
관리자 기자
2020.02.10 11:17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전국의 농민들이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이란 기치 아래 '농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내 농업은 열강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농정당국의 부실한 농업선진화방안, 허구적인 창조농업 등에 시달렸다.
1960년대 제3공화국 민주공화당의 농업기본법 이래 약 60년간 살농정책을 고수하는 농정당국의 미션은 기업화, 산업화, 규모화일 것이다. 농업선진화, 농촌지역개발, 6차산업, ICT 융복합농업, 스마트농업 등 각종 농정구호에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글로벌경제시대에 규모화, 집단화, 공업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 시장질서까지 고려해 만든 거시농정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농민과 농업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1,55ha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지어 매년 1000만 원 남짓을 버는 영세 고령농이다. 한국에서의 농업은 농사만 정직하게 지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소농의 현실을 두고 '돈 벌어 부자되는 농업', '고부가가치 고소득 첨단농업'과 같은 이야기는 다수의 농민에게 궤변이나 거짓말로 오인받기 쉽다.
그렇다고 국가가 농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은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공익요원으로서 걸맞는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 아닌가.
일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세계공화국으로'란 저서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합리적 농업과는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합리적 농업은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 불가능하다"며 "합리적인 농업에 필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밭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민 또는 연합한 생산자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합리적 농업'은 상업농, 기업농, 스마트농 등의 방식으로 불가능하다. 농민기본소득처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전제되야 비로소 '합리적 농업'이 가능하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 농사로 돈을 벌어 생계를 해결하는 고행적 상업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타·창조적 공익농사를 짓는 사회적 농부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국민기본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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