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유사투자자문업, 채널 운영자 자격검증으로 전문성 높여야

[노정호 IBK기업은행 교수(서강대 겸임교수)]
SNS, 케이블방송 등 여러 채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정 장치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자질 검증장치 등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채널운용자의 자격증 보유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자 윤리 강화 교육을 운영해 자정 능력을 키우려는 모양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력은 그간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에 대응하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지적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제도 개선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과 규제 당국의 행정력에 의존한 자질 검증과 윤리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지난 1997년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주식투자의 시장규모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업종은 도입 이후 다른 자본시장 내 전문투자업와 비교해 진입 장벽이 낮고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감독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자격자들이다. 일례로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금융투자업전문가로 불리며 방송매체에 출연했던 이희진도 별도의 전문자격검증 없이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영위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은 개정돼 지난 2019년 7월 시행됐다. 시행된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등과 함께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1년 간 실적이 미흡하고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후약방문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처럼 당국의 의지와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 관련 채널 운영자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이유다.

현재 주식투자 관련 자격증은 국내 최초로 주식투자운용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한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의 주식트레이딩전문가(STS)자격증 등을 이용해 채널운용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시험 명칭은 기존 주식트레이딩전문가(STS)에서 주식운용능력평가시험(S-MAT)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 심사를 받고 있다.

한증원 관계자는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국내 주식 관련 개인플랫폼 운영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개인플랫폼 채널을 제공하는 기업과 경제케이블 채널 등에서 자율규제 형식으로 자격제도 표시정책을 도입하고 주식운용능력 검증문화를 정착시키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자격표시제도뿐만 아니라 인증제도, 주식운용능력 성과평가서 등을 통해 국내 주식 관련 검증문화를 정착시켜 개인투자자 및 정보제공자와 이용자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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