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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 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의왕시가 내달 13~24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한 '의왕 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이하 의왕포일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12월이다.

이번 모집은 의왕시가 지원전략사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선발인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된다.

의왕포일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78번지 일원에 15층·1개동 규모로 조성됐으며, 25.8㎡형과 44.5㎡형으로 나뉜다.

임대기간은 2년(관계법령에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인 경우 10년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보유한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 총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등 3개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단 의왕시 전략산업 예비 창업자와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와 1인 창조기업 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22일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의왕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입주대상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 1순위는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 사업자이며, 2순위는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다. 예비창업자이거나 의왕시에 소재를 두지 않은 기업·1인 창조기업도 오는 9월 22일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1순위 모집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13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s01015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57),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031-345-236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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