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식

수억 원 연구비 횡령 논문 대필, 인천대 교수 구속 기소

인천대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8억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리고, 지역 기업 대표들의 박사 논문을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10일 인천대 교수 A(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지역 기업 대표 B(45)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대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24명을 허위로 등록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8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A교수는 지난 2017년 1~12월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기업 대표 B씨 등 3명의 과제를 대리 작성해주거나 논문을 대필해주고,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기업 대표 중 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 청탁을 받고 76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계좌를 공동관리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는 지난해 8월 자체감사를 통해 연구비 편취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A교수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A교수가 기업 대표들의 연구논문을 대필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연구논문을 대필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면서 "A교수가 빼돌린 범죄 수익금을 국가에 환수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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