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

정부, 강사법 도마 위 시간강사 반발...연구비 280억 원으로 '진화'

강사법 시행 이후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의 반발에 정부가 수백 억의 연구비로 일단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하 강사법)'으로 해고된 시간강사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비 280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수의 대학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올해 1학기부터 강사를 대폭 줄였다. 정부가 마련한 해고 방지 대책에도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 5000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경이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으로 1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는 '현금퍼주기식 방편'을 내놨다.  

수도권 S대 시간강사 K씨는 "이번 지원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일자리 창출)이 아닌 세금으로 추경된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며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만 약 6000개의 강좌를 폐강한 가운데 강사 채용까지 지연되면서 설 자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강사법 도입의 여파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K대는 올해 2학기 교양과목의 강좌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 급감했으며, 수도권 S대는 수강신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9%에 달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공지하지 못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24년 현재 대학 정원보다 약 12만 명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강사 채용문제는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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