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상]'알바' 못 구한 대학생, 청년수당 부정수급에 몰려

최저임금 인상의 부메랑 효과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구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수당 제도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악용한 대학생의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주요 취업포털사이트들이 대학생 31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80.7%는 아르바이트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근무기간에 따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비율' 조사 결과, 1~3개월과 3~6개월 단기 알바채용 공고는 각각 0.4%, 4% 감소했다.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마땅한 단기 알바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16.4%, 10.9% 오르면서 8350원까지 뛰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주는 알바채용 인원을 줄이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생을 구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용돈벌이에 나서는 대학생 입장에선 '겹악재'다.

대학생 임모 씨(26)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자리가 많이 줄었다. 심지어 1000자 자기소개서와 두 차례의 면접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공공기관 단기 알바 경쟁률은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과 비등할 만큼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이 대학생 사이에서 '쏠쏠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도 오는 9월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취업 준비생을 돕기 위한 제도인만큼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학생도 재학 사실을 숨기고 고교 졸업장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청 후보자가 된다. 신청자의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는 심사 방식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까다로운 사후 검증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사유서 제출하기 등 편법마저 공유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 '현금 퍼주기식' 청년수당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약 2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했으며, 지급 누적액만 518억 원에 달한다. 오는 9월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1582억 원(약 8만 명 대상)을 책정했으며,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살포 방식의 청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대학생 문모 씨(27)는 "나를 비롯해 주변 지인들이 대학 재학 사실을 숨기고 '찔러보기식'으로 청년수당을 신청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임을 알아도 알바 구직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수당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토로했다.

한 정책전문가는 "청년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구직난이 심각한 시기에 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대학생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서 "청년수당이 '현금 퍼주기식' 제도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용내역과 구직활동간 관련성 소명기준 강화, 정기적인 의심 수급자 점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트위터
목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