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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전화사기범은 전년 대비 160%나 늘어났으며, 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 검찰 사칭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70%가 여성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여성의 약 60%가 2・30대로,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 여성층이 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심리적 압박에 잘 속아 넘어가는 젊은 여성층이 권력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은 검찰사칭 외에도, 우체국・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냉장고,지하철에 보관하게 한 후 가져가는 수법,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자녀납치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하여 편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검찰을 사칭하거나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한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 범인들의 통장으로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5~10분 내로 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사기범(대포통장)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청의 112나 금융감독원의 1332으로 연락하여 피해를 막도록 한다. 피해금액은 추후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은 대대적인 예방・홍보활동과 미래부, 금감원 등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찰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상한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이상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위의 대처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국민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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